코인 과세는 연 250만 원을 넘는 수익에 22%가 붙는다
코인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생긴 가상자산 수익에서 연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22%입니다.

코인 과세에서 세금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연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만 붙습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과세로 따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흔히 「코인 양도세」라고 부르지만 법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입니다.
귀하의 올해 코인 수익이 얼마인지 떠올리며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지금 상황, 수익별 세금, 손실 처리, 2026년 이전에 산 코인 계산, 신고 시기 순서로 정리합니다.
코인 과세, 수익이 300만 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
수익이 300만 원이면 세금은 11만 원입니다. 250만 원을 뺀 50만 원에 20%인 10만 원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만 원이 붙습니다.

| 한 해 수익 (취득가 뺀 뒤) | 250만 원 뺀 금액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세금 합계 |
|---|---|---|---|---|
| 300만 원 | 50만 원 | 10만 원 | 1만 원 | 11만 원 |
| 500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 | 5만 원 | 55만 원 |
| 1,000만 원 | 750만 원 | 150만 원 | 15만 원 | 165만 원 |
| 3,000만 원 | 2,750만 원 | 550만 원 | 55만 원 | 605만 원 |
| 5,000만 원 | 4,750만 원 | 950만 원 | 95만 원 | 1,045만 원 |
수익은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뺀 값이고, 같은 해 안에서 코인별 이익과 손실을 합산합니다. 국세청 계산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 원) × 20%입니다.
연간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코인 과세 세금은 0원입니다.
한 코인에서 손해를 봤다면 세금이 줄어드나
같은 해 안에서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지금 법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A코인에서 1,000만 원을 벌고 B코인에서 500만 원을 잃었다면 합산 수익은 500만 원이고, 세금은 55만 원입니다. 반대로 올해 500만 원을 잃고 내년에 500만 원을 벌면 내년에는 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55만 원을 냅니다.
이 부분이 논란의 하나입니다.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의원이 이월공제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자 이형일 부총리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으니 연말에 이익과 손실을 한 해 안에서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2026년 이전에 산 코인은 얼마에 산 것으로 보나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을 산 값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시가는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한 가격입니다(시행령 제88조 제2항). 취득가는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 사례 (가정) | 실제 취득가 | 2026년 말 시가 | 산 값으로 보는 금액 |
|---|---|---|---|
| 오른 코인 | 1,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 |
| 내린 코인 | 1,000만 원 | 800만 원 | 1,000만 원 |
앞의 코인을 2027년에 2,500만 원에 팔면 수익은 500만 원이고 세금은 55만 원입니다. 2026년 말 시가가 올라 있을수록 2027년에 낼 코인 과세 세금이 줄어듭니다.
과세가 시작된 뒤 산 코인은 실제 취득가가 기준입니다. 정부 세법개정안(2024년 7월)에는 취득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이 담겼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코인 과세는 정말 유예되나,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인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 시점 | 내용 |
|---|---|
| 2020년 소득세법 개정 | 2022년 1월 시행으로 도입 |
| 이후 세 차례 유예 | 2023년 → 2025년 → 2027년 1월 1일 |
| 2026년 8월 10일 | 정성국 의원,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 2026년 9월 18일 | 과세 유예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돌파 |
| 2026년 10월 6일 | 이형일 부총리, 국정감사에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 |
머니투데이는 10월 11일 재정경제부가 과세 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있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제도 보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예를 전제로 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세 번의 유예도 모두 연말 국회 세법 심사에서 결정됐습니다. 코인 과세 유예 여부는 연말 국회 세법 심사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스테이킹·채굴 같은 과세 기준을 국세청이 조만간 고시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첫 신고는 2027년 소득에 대해 2028년 5월에 합니다.
코인 과세 시행 전에 지금 해 둘 일
유예되든 안 되든 지금 해 둘 일은 같습니다. 증빙은 나중에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거래소별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산 날짜, 가격, 수수료가 나오는 파일입니다.
-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코인은 이동 기록을 따로 남깁니다. 취득가를 이어서 증명할 근거가 됩니다.
-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캡처해 둡니다. 2027년 1월 1일 0시에 거래소가 공시한 가격이 기준입니다.
신고는 연간 손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보신자99의 창구 메모
R&D 정책자금 연구원으로 일하던 때 과제를 정산하다가 영수증 한 장이 없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항목이 가장 아팠습니다. 돈은 분명히 썼는데 증빙이 없으면 없는 일이 됩니다.
저는 코인 취득가액도 같은 구조라고 봅니다. 실제로 산 값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코인 과세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세율 계산이 아니라 거래내역 보관입니다.
코인 과세 시행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익부터 과세이고, 지금 법은 연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입니다
-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은 합치지만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 2026년 이전에 산 코인은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값이 기준입니다
- 시행 시기는 연말 국회 세법 심사에서 바뀔 수 있으니 12월 소식을 확인합니다
-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고, 거래소별 거래내역을 미리 모아 둡니다
코인 과세 Q&A
Q. 코인 과세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A.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부터입니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Q. 코인 과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A.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입니다. 연 25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Q. 코인 과세 유예가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2030년으로 미루는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Q. 코인에서 손해 본 것은 다음 해에 넘길 수 있나요?
A. 넘길 수 없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만 이익과 손실을 합산합니다.
Q. 예전에 산 코인의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봅니다.
출처
-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원문
- 머니투데이 「석 달 앞둔 가상자산 과세…’강행→신중’, 정부의 기류도 달라졌다」(2026.10.11) 원문
- 머니투데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원 5만 돌파…정부는 예정대로」(2026.09.18) 원문
- 이데일리 「1300만명 코인 과세 유예하나…이형일 폭넓게 의견수렴」 원문
- 파이낸셜뉴스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전문가·업계 의견 폭넓게 듣겠다」(2026.10.0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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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단순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금 계산은 현행 법령과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개인별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세무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속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