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 금리 오르기 전에 하면 얼마 아끼나,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따지면

대출 갈아타기 금리 오르기 전에 하면 얼마 아끼나,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따지면

대출 갈아타기, 금리를 낮추면 얼마 아끼고 본전은 몇 달인가

대출 갈아타기는 새 금리가 낮다고 바로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대출 갈아타기를 계산할 때는 금리보다 수수료 칸을 먼저 봅니다. 손익은 금리 차이가 아끼는 돈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를 뺀 값으로 정해집니다.

대출 갈아타기로 금리를 5.5%에서 5.0%로 낮추면 월 약 8.8만 원 4.5%로 낮추면 월 약 17.5만 원 감소
잔액 3억 원·남은 25년 원리금균등 직접 계산

잔액 3억 원, 남은 기간 25년 원리금균등으로 계산했습니다. 금리를 5.5%에서 5.0%로 0.5%p 낮추면 월 상환액이 약 8만 8천 원 줄고, 1년이면 약 106만 원입니다. 수수료가 없으면 본전은 한 달 안에 나오고, 수수료가 240만 원이면 28개월이 걸립니다.

대출 갈아타기의 손익은 금리 차이가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냐에서 갈립니다.

기준금리는 올해 7월과 8월에 각각 0.25%p 올라 연 3.00%가 됐고, 다음 결정은 10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국정감사에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물가 흐름을 보고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상 여부는 22일 결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아파트 대출부터 열려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시작한 서비스이고, 금융위 보도자료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 당시 기준이므로 신청 전에 현재 조건을 은행 앱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오늘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2024-01-08 화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화면(2024.01)
항목금융위 안내 내용
대상 담보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 원 이하 아파트
기존 대출 경과 기간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함
한도증액 불가, 기존 대출 잔액 이내
만기기존 만기 이내로만 설정, 30년 만기를 7년 갚았다면 최대 30년
제외 대상연체 대출, 법적 분쟁 중인 대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조회·비교 시간매 영업일 09시~20시

기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01.09). 조회는 마이데이터로 이뤄져서 마이데이터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용대출 대환도 같은 방식입니다. 금융위가 2023년 5월 31일에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먼저 열었고, 주택담보대출은 그다음에 열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 생긴 대출이냐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갚을 때만 부과합니다. 3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정책브리핑이 전한 금융위 개편안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한 신규 계약부터 수수료율을 실제 비용 범위 안으로 낮췄습니다.

내 대출을 받은 시점적용 요율(5대 시중은행 평균)
2025년 1월 13일 이후고정·변동 모두 약 0.65%
2025년 1월 12일 이전옛 요율 유지, 고정 약 1.4%·변동 약 1.2%
실행일로부터 3년 경과면제

기준: 정책브리핑(2025.01.09), 매일신문(2026.10.09). 평균값이라 은행·상품마다 다르며, 내 수수료는 대출 약정서가 정합니다.

같은 3억 원이라도 2025년 1월 이전에 받은 대출은 수수료율이 두 배가량 높습니다. 매일신문은 이 개편으로 5대 은행의 올해 1~8월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55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9.5%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갈아타는 사람이 부담하는 돈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입니다.

3억 원을 갈아타면 아끼는 돈과 드는 돈은 각각 얼마인가

잔액 3억 원, 남은 기간 25년, 원리금균등으로 계산했습니다. 수수료는 3년 중 2년이 남은 시점에 갚는다고 가정하고 남은 기간에 비례해 계산했습니다. 인지세는 15만 원 중 고객 몫 7만 5천 원을 넣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본전까지 걸리는 개월 수 3년 지난 대출 1개월 2025년 1월 이후 대출 16개월 이전 대출 28개월
금리 0.5%p 낮출 때 직접 계산
금리 변화월 상환액월 줄어드는 돈1년 줄어드는 돈
5.5% → 5.0%184만 원 → 175만 원약 8만 8천 원약 106만 원
5.5% → 4.5%184만 원 → 167만 원약 17만 5천 원약 210만 원
6.0% → 5.0%193만 원 → 175만 원약 17만 9천 원약 215만 원

기준: 직접 계산(원리금균등, 잔액 3억 원, 잔여 25년). 실제 금리와 상환액은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드는 돈을 붙여 본전까지 걸리는 기간을 구했습니다.

내 대출 상황드는 돈0.5%p 낮출 때 본전1.0%p 낮출 때 본전
3년이 지난 대출인지세 7만 5천 원1개월 이내1개월 이내
2025년 1월 이후 대출, 1년 경과(0.65%)수수료 130만 원 + 인지세약 16개월약 8개월
2025년 1월 이전 대출, 1년 경과(1.2%)수수료 240만 원 + 인지세약 28개월약 14개월

기준: 직접 계산. 수수료는 남은 기간 비례 가정이며, 말소·설정 등기 비용 같은 그 밖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인지세는 하나은행 안내 기준입니다.

수수료가 높은 대출일수록 금리 차이를 크게 줄여야 합니다. 2025년 1월 이전 대출을 1년 쓴 시점에 0.5%p만 낮추면 본전까지 28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3년 면제 시점이 먼저 오기도 합니다.

금리가 오르기 전에 갈아타면 항상 이득인가

항상 이득이 아닙니다. 변동형을 고정형으로 바꾸면 인상분을 피할 수는 있어도, 그 자리에서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정리한 글에서 5대 은행의 8월 28일 금리는 5년 고정형 연 4.68~7.15%, 변동형 연 4.21~6.56%였습니다. 상단 기준으로 고정형이 변동형보다 0.59%p 높았습니다. 이 값은 그날 기준이며, 지금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상이 걱정되어 고정형으로 갈아탈 때는 지금 내는 금리보다 낮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갈아타는 편이 나은 경우그대로 두는 편이 나은 경우
내 대출이 변동형새 고정형이 지금 금리보다 낮을 때새 고정형이 지금 금리보다 높을 때
수수료 면제까지3년이 이미 지났거나 몇 달 안 남았을 때수수료가 남아 있고 금리 차이가 0.3%p 안팎일 때
남은 기간10년 이상 남아 아낀 돈이 오래 쌓일 때1~2년 안에 갚을 계획일 때

대출 갈아타기 전에 확인할 순서 다섯 가지

대출 갈아타기 전에 수수료를 계산하는 계산기와 서류가 놓인 책상
계산기와 서류가 놓인 책상(Pexels 실사진)
  1. 실행일을 봅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인지,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2.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남은 기간 계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3. 비교 플랫폼에서 조회합니다. 마이데이터 가입이 필요하고 조회는 영업일 09시~20시입니다
  4. 본전 개월 수를 계산합니다. 수수료와 인지세를 월 줄어드는 돈으로 나눈 값이 남은 기간보다 짧아야 합니다
  5. 말소·설정 등기 비용을 은행이나 플랫폼 안내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보신자99의 창구 메모

제조업 기획실에서 차입금 비용을 정리하던 때의 기준을 가계 대출에 옮겨 쓰면 이렇습니다. 이자가 얼마 줄어드는지와 옮기는 데 드는 돈을 같은 표에 놓고, 본전까지 걸리는 기간만 봅니다.

금리 숫자가 낮아 보여도 드는 돈이 크면 그 표에서 탈락합니다. 반대로 3년이 지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은 금리 차이가 작아도 통과합니다. 저는 대출 갈아타기를 권하는 글을 쓸 때도 이 표를 먼저 만들어 봅니다.

갈아타기는 금리가 아니라 본전 개월 수로 정하는 것이 가장 덜 후회합니다.

귀하의 대출도 같은 표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약정서에서 실행일과 수수료율 두 칸만 찾으시면 됩니다.

대출 갈아타기 전에 함께 보면 좋은 글

금리가 8%까지 올랐을 때의 부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8% 글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지금 금리가 내려갈지는 9월 가계대출 순감 글에서 코픽스와 기준금리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소득으로 새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에 소득만 넣으시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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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 Q&A

Q. 대출 갈아타기는 몇 개월 지나야 할 수 있나요

A.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금융위 보도자료의 시행 당시 기준이므로 현재 조건은 은행 앱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중도상환수수료는 갈아타도 내야 하나요

A. 대출을 받은 지 3년 안이면 갈아탈 때도 기존 대출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3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약정서와 은행 안내가 우선입니다.

Q. 2025년 1월 이전 대출이면 수수료가 더 비싼가요

A. 새 요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한 신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5대 은행 평균으로 이전 계약은 고정 약 1.4%·변동 약 1.2%, 이후 계약은 약 0.65%입니다.

Q. 대출을 늘려서 갈아탈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금융위 안내상 증액 대환은 불가하고, 새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입니다.

Q. 신용대출 대환도 수수료를 따져야 하나요

A. 신용대출도 갈아타는 방식은 같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서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표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입니다.

Q.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A. 하나은행 안내에 따르면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냅니다. 대출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15만 원이라 고객 몫은 7만 5천 원입니다.

Q. 대출 갈아타기는 금리가 오르기 전에 해야 하나요

A. 금리 인상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 갈아타기는 새 금리가 지금보다 낮고 본전 개월 수가 남은 기간보다 짧을 때 이득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오늘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2024.01.09) 원문
  • 정책브리핑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13일부터 인하…지금보다 절반 수준」(2025.01.09) 원문
  • 매일신문 「중도상환수수료 1.4%→0.65% 개편…3억 주담대 1년 내 갚으면 261만원 아낀다」(2026.10.0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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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단순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출 계산은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금리와 수수료는 대출 약정서와 금융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본문 속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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