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간입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치셨다면 이 창구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
결론부터 적습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산정액의 95%가 나옵니다. 지급은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이루어집니다. 마감일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미룰수록 손해인 이유는 심사 기간이 신청한 날부터 세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감일을 11월 30일로 알고 계셨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마감을 11월 30일로 적어 둔 자료가 적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의 표기는 「’26.6.2.~12.1.」입니다. 정기신청 마감일(6월 1일)의 다음 날부터 여섯 달이라는 계산이고, 그래서 끝나는 날이 12월 1일이 됩니다.

하루 차이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하루가 지나면 그해 몫이 영구히 사라지는 구조라서, 날짜를 남의 요약본으로 기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귀하가 확인하실 자리는 국세청 안내 화면 하나입니다.
| 구분 | 기간 | 받는 비율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100%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95% |
| 반기신청(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30일까지 |
| 반기신청(하반기분) |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 잔액을 2027년 6월 30일까지 |
5%가 깎이는데도 넣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해당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100만 원이 산정됐다면 95만 원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5만 원이 아깝다고 다음 해 정기신청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장려금은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만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이 닫히면 그 해 몫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5%가 아니라 0과 95% 중 무엇을 고르느냐입니다. 단순히 감액된 금액이 아니라,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이 소멸하는 구조로 보셔야 합니다.
재산 기준에 걸리면 한 번 더 깎입니다
감액은 기한 후 신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되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두 감액은 서로 다른 사유입니다. 재산 기준에 걸린 상태에서 기한까지 넘겼다면 감액이 두 번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두 감액이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는 국세청 안내문에 나와 있지 않아, 최종 금액은 심사 결과 통지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지급일이 정해져 있나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정기신청처럼 「몇 월 며칠 일괄 지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은 남은 마감일이 아니라 내가 넣은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9월에 넣으면 늦어도 1월 안에, 11월에 넣으면 이듬해 3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같은 95%인데 손에 들어오는 시점이 석 달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마감일까지 아직 두 달 넘게 남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사람을 늦추는 요인이 됩니다. 미루는 데 붙는 비용이 감액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기신청을 놓친 분은 어떻게 하나요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였습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는 대상 연도가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대상이었고, 신청하신 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30일까지 먼저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셨다면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반기로 받지 못했다고 장려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으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금 열려 있는 기한 후 신청 창구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두 가지를 섞지 않으셔야 합니다.
보신자99의 창구 메모
은행 창구에서 27년을 보내며 배운 것은, 돈이 나오는 제도일수록 안 받는 사람이 꾸준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그 대표 격입니다.
안 받는 이유는 대개 셋 중 하나였습니다. 첫째, 안내문이 오지 않아 대상인 줄 몰랐던 경우입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추정한 대상자에게 나가는 것이라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이 적으면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한 쪽으로 설계돼 있어 정반대입니다. 셋째, 「어차피 몇 푼 안 될 텐데」로 넘긴 경우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아깝습니다. 계산은 홈택스에서 신청 전에 미리 해 볼 수 있고, 해 보는 데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넣을지 말지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는 자동 신청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기신청에서 안내문·ARS로 진행되던 흐름이 여기서는 없습니다. 본인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기한 후 신청」 메뉴를 찾아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함정입니다.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 가구 유형과 재산 합계를 확인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여기서 갈립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정기신청 메뉴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계좌를 정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감액 기준의 원문은 국세청에서, 접수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과 대출 한도는 다른 계산입니다
장려금이 들어오면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대출 한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유인을 위한 이전소득이라 은행이 상환능력으로 잡는 소득과 성격이 다릅니다.
본인의 조건에서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안내 기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시작일은 6월 2일이었습니다. 이 날이 지나면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면 얼마가 깎이나요
해당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5%가 감액되는 셈입니다. 재산 기준에 따른 감액은 이것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정해진 일괄 지급일이 없으므로, 빨리 넣을수록 빨리 받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추정한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것이라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해 보시길 권합니다.
9월 반기신청을 놓쳤으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되나요
두 가지는 대상이 되는 소득 연도가 다릅니다. 지금 열려 있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분이고,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반기를 놓치셨다면 2027년 5월 정기신청으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본 글은 단순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