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대신 9월 28일 정상 출근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대신 9월 28일 정상 출근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이 올해 하루도 없는 까닭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을 기다리고 계셨다면 올해는 없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은 평일이고, 달력에 빨간 날로 찍히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없는 2026년 달력 —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9월 28일 월요일은 평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6년 9월)

올해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공휴일은 추석 전날인 24일 목요일부터 다음날인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고, 27일 일요일까지 포함해 쉬는 날은 나흘입니다.

날짜요일성격
9월 24일추석 전날 — 공휴일
9월 25일추석 당일 — 공휴일
9월 26일추석 다음날 — 공휴일
9월 27일일요일 — 공휴일
9월 28일평일 — 정상 근무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요건에서 토요일이 빠진 자리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요건에는 설날과 추석에만 다른 잣대가 적용됩니다. 같은 제도인데 요건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 하나가 토요일입니다.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붙는다. 3·1절·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은 토요일과 겹쳐도 붙는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올해 추석 공휴일 사흘 가운데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없습니다. 26일이 토요일과 겹치기는 하지만, 설날과 추석에는 토요일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년에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붙었습니다. 그해 추석 다음날인 9월 11일이 일요일이어서, 그다음 평일인 9월 1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같은 제도에서 한 해는 붙고 한 해는 붙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9월 28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나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임시공휴일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근거하며,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정해집니다. 자동으로 붙는 대체공휴일과 달리 그때그때의 정책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2026년 9월 16일 현재 9월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는 정부 발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정된다면 대체공휴일과 같은 유급휴일 효과가 생기지만, 발표 전까지 28일은 평일로 두고 일정을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귀하의 연차가 하루 남아 있다면 계산이 여기서 갈립니다. 28일을 연차로 붙이면 닷새 연휴가 되고, 임시공휴일이 나중에 지정되면 그 연차는 쓰지 않아도 됐을 하루가 됩니다.

추석 연휴에 출근하면 수당은 어디까지 붙나

연휴에 일하시는 분에게는 날짜별로 돈이 다르게 붙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날이 공휴일인가, 그것뿐입니다.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이 붙었다면 28일도 여기 들어왔겠지만 올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없는 9월 28일과 공휴일 사흘의 통상임금 배수 비교
24일부터 26일까지는 1.5배, 28일은 1.0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은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두었고, 그날 일하면 가산수당이 따로 붙습니다.

근로시간가산8시간 일한 경우
휴일근로 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50%통상임금 × 1.5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통상임금의 100%초과분은 × 2.0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즉 9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가산수당이 붙고, 9월 28일에는 붙지 않습니다. 28일은 평일 통상근로이므로 평소 임금 그대로입니다.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이 없다는 사실이 급여명세서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갈리는 것

상시 근로자 수에서 한 번 더 갈립니다.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여부보다 먼저 따지는 조건입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과 공휴일 근로의 가산수당 기준 — 8시간 이내 50퍼센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사업주가 따로 쉬게 해 주지 않는 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근무해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근로자는 약 300만 명 규모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휴일대체를 했다면 결과가 또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공휴일을 다른 날과 맞바꾸면, 바뀐 날이 휴일이 되고 원래의 공휴일은 평일이 됩니다. 그날 일해도 가산수당은 붙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에서도 같은 구조를 보셨을 것입니다. 제도는 하나인데 사업장 규모와 서면 합의 여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제도 이름만 알고 적용 조건을 모르면 받을 것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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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은 며칠인가요?

없습니다. 추석 공휴일 사흘(9월 24일~26일)이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은 평일입니다.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에는 왜 안 붙나요?

설날과 추석은 다른 공휴일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이나 광복절 등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붙지만, 설날과 추석은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붙습니다.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이 없는 9월 28일에 출근하면 휴일수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28일은 공휴일도 대체공휴일도 아닌 평일이므로 평소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그날을 휴일로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추석 당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얼마를 더 받나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가, 8시간을 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보신자99의 창구 메모

27년입니다. 금융 창구에서 반복해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제도의 이름을 아는 것과 내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이 그렇습니다. 제도 자체는 2021년부터 자리 잡았지만, 설날과 추석에만 토요일 조항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9월이면 「올해는 며칠 쉬나」를 다시 검색하게 됩니다.

돈이 걸린 자리는 그다음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을 일해도 사업장 규모 하나로 수당이 붙고 안 붙고가 갈립니다. 5인 미만이라는 기준선은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고, 급여명세서를 받아 본 뒤에야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같은 성격입니다. 금액 구간을 모르면 같은 장을 보고도 덜 받습니다. 명절에 드는 돈과 명절에 버는 돈은 둘 다 조건표를 먼저 봐야 정해집니다.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때문에 연휴 전에 확인하실 세 가지

  1. 첫째, 9월 28일 일정을 평일로 잡으십시오.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상 근무일입니다. 병원 예약이나 관공서 방문을 그날로 미뤄 두셨다면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2. 둘째, 연휴 근무가 예정돼 있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십시오. 5인 이상이면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의 근무에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휴일근로수당 항목을 따로 보십시오.
  3. 셋째, 회사가 휴일대체를 통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공휴일을 다른 날과 바꿨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는 짧습니다.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은 올해 없습니다. 쉬는 날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이고, 28일 월요일은 평일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숫자 두 개입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일하면 8시간까지 50% 가산, 초과분은 100% 가산. 그리고 청년월세 지원 결과 발표처럼, 이 기준도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이라는 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본 글은 단순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와 개별 사업장의 휴일 운영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회사 취업규칙과 정부 발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출처

  •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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