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외국인 제한, 10월 1일에 무엇이 통과됐나
국민연금 추납을 둘러싼 법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는데, 제목만 보면 외국인 이야기 같지만, 저는 기사를 읽으며 오히려 내 연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먼저 궁금했습니다. 창구에서 연금 상담을 해 온 입장에서는 그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에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둘째, 군 복무와 둘째 자녀 출산에 붙는 가입기간 크레딧이 늘어납니다. 셋째, 기초연금에 국내 거주 5년 요건이 새로 생깁니다.세 가지 중 내국인 가입자에게 가장 먼저 닿는 것은 군 복무 크레딧이고, 내년에 제대하는 사람부터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를 차례로 풀고, 시행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함께 짚겠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은 전면 금지가 아닙니다
전면 금지는 아닙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그 사람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도 같은 추납 권리를 인정하면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기간, 보험료 납부기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PPSS 2026.10.1 보도).

국민연금 추납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 한해 최대 119개월분까지 낼 수 있습니다(경향신문 2026.9.1). 지금까지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은 이 틈에서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한 달만 가입한 뒤 119개월 치를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사례가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로는 외국인 추납 신청이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신청 994건 가운데 792건이 중국동포였습니다. 다만 신청 건수가 곧 부정수급 건수는 아니라는 점도 같은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가 상호주의 대상인지, 예외가 되는 체류자격과 납부기간이 무엇인지는 공포 뒤 하위법령에서 정해집니다. 그 전에도 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거주기간을 실제 체류일 기준으로 심사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국한 달부터 출국한 달까지 각 달의 국내 거주가 15일 이상이어야 거주한 달로 칩니다.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월 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
내년 제대자부터는 군에서 복무한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복무 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했습니다. 육군 18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가입기간이 18개월 늘어나는 셈입니다.


복지부는 월 연금 증가분을 약 3만 8,620원으로 내다봤습니다. 12개월만 인정할 때의 약 2만 5,740원과 견주면 매달 1만 2,880원이 더 붙는 계산입니다(제 계산). 한 해로 따지면 15만 4,560원이니, 노령연금을 받는 내내 이어지는 금액입니다.
| 구분 | 지금까지 | 내년 제대자부터 |
|---|---|---|
| 군 복무 크레딧 상한 | 최대 12개월 | 복무 기간 전체 |
| 육군 18개월 복무 시 월 연금 증가분 | 약 2만 5,740원 | 약 3만 8,620원 |
| 6개월 미만 복무자 | 제외 | 복무한 만큼 인정 |
보건복지부 발표(경기일보 2026.10.1 보도) 기준입니다. 증가분 차이는 두 수치를 뺀 제 계산입니다.소급 적용이 아니라서, 이미 제대한 분은 기존 기준 그대로입니다. 6개월 미만으로 복무하고 제외됐던 기준이 사라지는 것도 내년 제대자부터입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제대 시점에 따라 갈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출산 크레딧은 15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이후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추가로 인정하는 가입기간이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납니다. 3개월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내년 이후에 얻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고, 이미 둘째를 낳은 분은 기존 12개월 그대로입니다. 첫째 자녀의 출산 크레딧이 이번 기사에서 달라졌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초연금 5년 거주 요건은 누구에게 해당하나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신청자에게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새로 두었습니다. 시행 뒤에는 만 19세가 된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됩니다(경기일보 2026.10.1).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가진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다 들어온 복수국적자 등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국내에서 세금을 내 온 국민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평생 국내에서 산 어르신께는 달라지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다 돌아오셨거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이 되는지를 미리 따져 두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스 인사이트
보신자99의 창구 메모
제가 창구에서 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기사 제목이 자극적인 날일수록 문의 내용이 엉뚱한 쪽으로 번졌습니다. 외국인 추납 기사가 뜬 날에는 정작 내 국민연금 추납은 괜찮은지 묻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드린 답은 단순했습니다. 이번에 막힌 것은 외국인 쪽이고, 내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 요건은 기사들이 전한 개정 내용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에서 내 연금에 직접 닿는 것은 군 복무 크레딧과 둘째 출산 크레딧입니다.
귀하께서 내년에 제대하는 자녀가 있거나 내년 이후 둘째 계획이 있으시다면, 달라지는 가입기간부터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대하셨거나 둘째가 있으신 분은 기존 기준이 그대로이니 서두르실 일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추납·크레딧 개정, 지금 확인할 것
- 제대 시점을 확인합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내년 제대자부터입니다. 올해 안에 제대하면 12개월 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둘째 자녀 출산 시점을 봅니다. 내년 이후에 얻는 둘째부터 15개월이 인정됩니다. 내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글의 계산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납과 기초연금의 시행 시기를 구분합니다. 기초연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입니다. 해외에서 장기 거주한 가족이 있다면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을 미리 따져 두십시오. 노후 소득 전체의 그림은 퇴직연금 의무화 글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노후 현금 흐름은 대출 상환까지 함께 봅니다. 연금이 조금 늘어도 대출 원리금이 남아 있으면 체감이 달라지니, 대출한도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 개정안 Q&A
Q. 외국인은 국민연금 추납을 아예 못 하나요?
A. 국민연금 추납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전면 금지는 아닙니다.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도 추납을 인정하면 허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 국가와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집니다.
Q. 내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도 바뀌었나요?
A.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는 개정 내용은 외국인 적용 기준입니다. 내국인의 추납 요건이 달라졌다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Q. 군 복무 크레딧은 이미 제대한 사람도 받나요?
A. 아닙니다. 내년 제대자부터 적용되고 소급하지 않습니다. 육군 18개월 복무자는 가입기간이 18개월 늘고, 월 연금 증가분은 복지부 추산으로 약 3만 8,620원입니다.
Q. 기초연금 5년 거주 요건은 언제 시행되나요?
A.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됩니다. 만 19세가 된 뒤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신청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국외 소득·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 경기일보 「“군 복무 기간을 연금으로 인정”…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0.01) 원문
- PPSS 「국민연금 추납, 외국인엔 원칙적 제한…‘같은 권리 주는 국가’는 예외」(2026.10.01) 원문
- 경향신문 「‘한 달 가입 뒤 119개월 추납’ 논란···외국인 국민연금 실거주 심사 강화」(2026.09.0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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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단순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문 속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