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빚탕감 지원제도란
새도약기금 빚탕감 지원제도는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정부의 채무 구제 프로그램입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무담보 채무를 가진 서민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사의 연체 채권을 직접 매입합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모든 추심이 즉시 중단되어, 채무자는 심리적 안정과 함께 재기의 기회를 얻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금융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종합 재활 제도입니다.

누가 얼마까지 탕감받을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자입니다.
5천만 원은 원금 기준이며, 이자나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정부는 상환 능력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심사합니다.
첫 번째는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로, 이들은 채무 전액이 소각되어 최대 5천만 원까지 탕감받습니다.
두 번째는 상환 능력이 일부 있는 사람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 조정을 받습니다.
원금 일부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 현실적인 상환 구조를 마련합니다.
5천만 원 기준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새도약기금의 5천만 원 기준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 4천만 원, B은행 4천만 원의 빚은 각각 기준 이하이므로 모두 매입 대상입니다.
반면 한 은행에 8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금융회사 내 여러 계좌가 있어도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채무 역시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7년 미만 연체자나 성실상환자는
7년 미만 연체자는 ‘특별 채무 조정’을 통해 원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5년 이상은 원금의 30~80%, 5년 미만은 20~70%가 조정됩니다.
이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감면 금액은 8~10년간 분할 상환됩니다.
또한 7년 이상 연체되었지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사람은 최대 1,500만 원 한도의 저금리(3~4%)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가능하며, 성실한 상환자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부업체 채무는 지원받을 수 있을까
대부업체로 넘어간 채무는 업체의 ‘자율적 참여’에 따라 매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부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을 거부하면 해당 채무는 매입되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는 채권을 싸게 파는 대신 장기 회수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제도 적용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부업체 참여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 보완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신청 없이 자동 적용, 확인 방법은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금융사로부터 연체 정보를 받아 기준에 맞는 채무를 일괄 매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 채무가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채무 현황 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매입 및 소각 내역은 2025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대표 콜센터(1660-0705)로 문의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와 일정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링크: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aedo.kr)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과 책임은 전적으로 독자에게 있습니다. 시장과 제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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